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계 난민의 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20. 17:00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원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표현하고,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확장해서 2001년부터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난민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난민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 또한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난민의 대표적인 예로는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독일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1975년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의 지역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을까요?

UN은 1946년에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해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담당하면서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1951년에 설치된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난민보호를 위한 UN의 보조기관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www.unhcr.or.kr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10,549,686명에 달하며,

난민뿐만 아니라 귀환민, 자국내실향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등 까지 합친 보호대상자의 수는

33,924,47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201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도 난민은 5,715,818명, 보호대상자는 16,112,716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해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난민신청자를 받아 왔는데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9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수는 389명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7,233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천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난민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나 인종차별 등의 인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난민법‘을 발의했습니다. 2012년 2월에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으로 인해 바뀐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법 시행 전에는 한국 입국 후 체류지역의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후에는 출국·입국 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개설되어 창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도 확대되어서 난민신청 시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를 들을 수 있고

내용의 녹음,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역인,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법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 (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난민법 제3절에는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는 20여명의 난민신청자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생계비도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아픔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난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이나 세계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가깝게는 우리 주변, 멀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난민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