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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매운동! 이것만은 알고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19. 17:00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는 소비자가 왕! 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물품을 판매하는 주체들, 특히 기업이나 가게는

소비자의 기호와 시선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업이나 가게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헌법 제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러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불만이나 피해를 받았던 사례를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상화 되었는데요.

이는 자칫하면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인데!! 뭐가 문제냐구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얼마 전 A씨는 친구들과 비빔밥을 먹으러 유명 식당인 B식당을 갔다. 비빔밥이 나오고, A씨와 친구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숟가락씩 입에 집어넣자 비빔밥 맛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혹시나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밥을 더 넣어 먹어봐도 똑같이 신맛이 느껴졌다. A씨는 비빔밥 안에 들어있는 무 냄새를 맡아보았고, 무에서는 상한 냄새가 났다. 이에 A씨와 친구들은 B식당 사장을 불러 음식에 상한 재료가 들어가서 못 먹겠다고 말했고, 비빔밥을 다시 줄 것을 요구했다. B식당 사장은 “많이 먹어놓고 뭘 또 다시 달래” 라고 불평스런 말을 하며 새로 비빔밥을 갔다 줬다. 새로 나온 비빔밥을 먹은 후, A씨와 친구들은 음식 값을 계산하러 카운터로 갔다. 그런데 직원은 한 사람당 비빔밥을 2개씩 먹은 금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A씨와 친구들은 B식당 사장을 불러 실랑이를 벌인 후 결국 상한 비빔밥 값은 내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기분이 상했던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B식당에 대해 사장이 불친절하고 상한 음식재료를 사용한 걸 보니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등의 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 불매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B식당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커졌다. 이를 알게 된 B식당 사장은 A씨를 고소하였다.

 

다음 사례에서 B식당 사장이 A씨를 고소한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까지 포함.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비록 소비자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칫하다간 위와 같은 법적 근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매운동을 통해 해당 기업이나 가게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불매운동을 벌일 시,

형법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A씨는 상한 음식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을 말했고,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선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에게 사실을 밝힌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냐구요?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따라서, 비록 A씨가 공공에게 사실을 밝혔을지라도 이것이 거짓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신문사의 보도가 특정 기업에 대해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더라도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소비자 불매운동! 어디까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률을 바탕으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고, 이를 통해 유무죄 판결을 할 뿐입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또한 무죄인 경우도 많지만

유죄인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모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권리 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470 판결>

 

즉 기업이나 가게에 대한 불만, 비판 글을 기업이나 가게가 운영하는 게시판이 아닌,

다른 곳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항상 이들로부터 형사 혹은 민사상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될 수도 있기에

불매 운동 시에는 앞서 언급한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국가 기관이나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NGO단체에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나 가게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불매운동을 발생시킬 일을 만들지 않고,

소비자 또한 기업과 가게에 대해 무조건 비판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