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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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방치중인 공사장, 언제 완공 되는거야?

법무부 블로그 2014. 6. 18. 17:00

 

 

“저 공사는 몇 년째 그대로네…”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나 가끔씩 찾게 되는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수년째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언제쯤 완성될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등 다양한 의문과 걱정이 생기고는 합니다.

   

‘내 주변에만 이렇게 중단된 건축물이 많은 건가’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충남 79곳, 경기도 49곳, 제주도 44곳, 충북 36곳,

경북 33곳 등 전국적으로 그 수가 442곳에 이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착공이후 사업주체의 금전적 어려움이나 부도에 따른 중단이

가장 주된 이유로 89.1%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소송·민원 분쟁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이렇게 짓다가 만 건축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흉물’인데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경관을 해지는 수준입니다.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을뿐더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근거가 없어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5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정되었습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2년 주기]

공사중단 원인, 안전상태 등 조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비방법 결정기준 및 재정지원계획 마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시·도지사

 

정비우선순위, 정비여부,

정비방법 및 재원조달계획 등 결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

시·도지사

 

건축물별 여건에 따라 철거명령,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업추진

 

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과 안전 상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

제정지원 계획 등을 담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지사는 정부가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별로 정비여부, 정비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세운 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정비 방법으로는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취득 후 정비 등이 있는데요.

여러 정비방법 중 건축물별로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는 5월 22일이 되면 법이 시행되어 일부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펼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18일, 오늘이 건축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심 속 흉물’의 대명사였던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수년씩 방치되는 모습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적극적인 의지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