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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밀항 가능성? 밀항이 뭐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4. 6. 17. 17:00

 

 

최근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온 나라가 다소 침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검거와 관련하여 “밀항” 이라는 단어가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항”에 관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할까요!

 

“밀항(密航)“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법적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운임을 내지 않고 배나 비행기로 몰래 외국에 나간다.“ 라는 것인데요.

 

과거 6~7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밀항을 시도한 경우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밀항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밀항”에 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밀항에 관한 법률로는 “밀항 단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비교적 짧은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씩 살펴 볼까요!

 

“밀항단속법“ 제2조(정의)

1. "밀항"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법에 이선·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선·이기"(離船·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으로 가는 배나 비행기를 탑승하고 외국에서 내린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배나 비행기에 다시 승선·탑승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밀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즉, 밀항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죠)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몇 개월 내지 몇 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경우가 많아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밀항을 알선하거나 밀항을 시켜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죠?

 

예, 이 법 제4조와 5조를 보면,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항을 알선한 사람은 밀항을 하는 사람과 똑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좀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4조의2(몰수·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법 제4조의 내용은 밀항에 이용된 선박 등은 몰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밀항을 시켜주고 범죄의 대가로 받은

돈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선박을 국가에 몰 수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겠죠.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우,

밀항을 시켜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지탄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밀항단속법 제5조에는 직업적으로 밀항을 시켜주는 사람을 좀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밀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세월호 사고“의 깊은 상처가 하루 빨리 아물어 예전 같이 역동적이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참 모습을

다시 보길 두 손 모아 기원해봅니다. 더불어 유병언 검거도 속히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