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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통학버스 사고! 대책은?

법무부 블로그 2014. 6. 21. 09:00

 

 

 

 

<사례1>

지난 3월 10일 오전 9시 56분경 대구 경북대학교 근처 내리막길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이동 중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서 급정차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와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래 사진처럼 사고현장은 끔찍했다.

 

 

▲경북일보 2014년 3월 11일자

 

여기서 잠깐! 사고 현장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

 

=> 어린이집 원생 7명, 교사 1명,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가 전복이 되었는데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안전벨트 착용덕분이다.

사고당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여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모두 421건의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

1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82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한다.

 

< 어린이승합차 사고 발생 추이 >

구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421

12

827

2008

110

3

201

2009

94

3

174

2010

72

2

142

2011

81

2

181

2012

64

2

129

*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수(미 신고된 차량사고 미포함)

* 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 · 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 운영자의 관리 ·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 ·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 ·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중략)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지난 5월 28일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5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보육교직원 동승이 필수사항이 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례2>

2014년 2월 5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3) 군이 정차 후 출발하던 미술학원 차량인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이 통학 차량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후방영상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자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 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였다.

 

정지표시장치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

   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반드시 잘 지켜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사고 소식들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