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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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블로그 2014. 6. 26. 17:00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의 요모조모를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홈닥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경제력이 약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전화상담, 일반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단계별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더불어 문제의 사안에 따라 해당기관에 소개를 하지만,

그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형사 등 생활 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2014년 현재 전국 40개 기관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4252) 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 상담

- 1차적 법률 상담을 하면서 내용증명 작성 등 간단한 문제를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

복지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 실시

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법률서비스 소외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줌으로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

타 기관과 연계한 법교육 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법무부 법률홈닥터 지역별 연락처

http://blog.naver.com/homedoc2013/40204257232

 

법률홈닥터제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지역사회에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멀리에 있는 목포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초임변호사로 법률홈닥터를 하고 있는

정유미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전라도권역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

 

 

<법률홈닥터 사무실>

 

김형규 기자 :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좀 멀다고 느껴지는 곳인데요,

법률홈닥터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정유미 변호사 : 대학교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집은 광주에 있지만 기회가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규 기자 : 처음에 초임으로 발령받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정유미 변호사 : 2014년 5월 20일 발령받았습니다. 아직 지역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었고

처음 1~2주 동안은 직접 지자체나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법률홈닥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18건을 상담하면서 야근도 많이 하였습니다.

김형규 기자 :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률 홈닥터가 장점이 있나요?

정유미 변호사 :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같습니다.

즉, 누군가의 터치가 없이 업무 방식을 새롭게 발굴해내고, 업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김형규 기자 :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나요?

 

정유미 변호사 : 물론입니다. 저번에도 권했는걸요. 창의적인 업무 방식을 원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김형규 기자 : 법률홈닥터가 다양한 기관에 배속되어 있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정유미 변호사 : 주로 지자체에 속한 홈닥터는 지자체로부터 취약계층을 소개받고,

사회복지기관에 속한 홈닥터는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소개받아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을 해줍니다.

김형규 기자 : 법률홈닥터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정유미 변호사 :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간과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한번의 법률자문으로 여러기관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합니다.

 

김형규 기자 : 현재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좀 안된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정유미 변호사 : 현재 전라도 지역은 혼자입니다.

저번에 상담 18건을 보면 광양, 여수, 목포, 무안, 순천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한명이 전라도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1명이 더 배정되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형규 기자 :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률홈닥터로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신청서>

 

법률홈닥터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법률홈닥터 이름은 들었지만 낯설었는데요,

취약계층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어 직접 찾아가고 무료로 전화를 상담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도하여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잖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홈닥터!! 법무부 행복해지는 법을 구독하는 구독자님들,

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법률 상담을 못받고 있는 지인들에게 소개하세요!! 누구를요? 법률홈닥터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