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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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6. 28. 09:00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중 99.9%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 146만 명 중 약 80%인 115만 명 가량이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바탕인 소기업이 성장해야 우리 경제의 뿌리도 튼튼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경제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제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위기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 국내 소비 위축과 환율 하락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을 두 달째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0.2%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건당 평균 17억원, 평균 유출 건수는 3.5건,

피해금액은 9,000만 원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만성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법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중소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분야로는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업무협약으로 법률지원서비스가 강화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도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을 때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회생절차인가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요.

법무부는 도산법 개정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아킬레스와도 같았던 기술·영업비밀의 보호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부분이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를 올해 4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도 제작해 보급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중소기업에는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국내·외 유관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청년들은 구직난에 울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쓰러지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청년들의 날개가 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