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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1. 17:00

 

 

오늘은 대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집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규모는 727,000명에게 총2조3,265억 원이 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출을 갚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거나,

연 30~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여러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인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1학기부터 도입됐으며

등록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대출받고 취업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수준이상 소득이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귀속 상환 기준 소득 1856만원(2014년 기준)입니다.

 

전환대출이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 학부생이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이미 대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취업 전 상환부담이 없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대출제도

 

 

[출처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대상

·해당학기 일반학자금을 이용한 학부생 중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등록금)의 대출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사람

전환대출

대출조건

·해당학기에 실행된 일반학자금만 든든학자금으로 전환가능(대출잔액만 전환 가능)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일반학자금(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모두 학생이 부담함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전환대출 신청 : 2014년 1월 8일 ~ 2014년 5월 26일

·전환대출 실행 : 2014년 1월 8일 ~ 2014년 5월 30일

 

 

이러한 전환대출제도는 2014년 신설되었는데요.

일반학자금대출로 인해 학업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자와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17, 2014.5.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생략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대출 이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

 

 

 

든든 학자금대출의 주요 특징!

1.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

2.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가능

3.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누구나 든든하게 대출 가능

4.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든든학자금

신청대상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7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

(다만,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든든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자

·등록금 대출규모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원(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0만원)

·생활비 대출규모

-학기당 50만원~150만원까지 (다만,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대출이자

-‘14-1학기 연 2.9%(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든든학자금

상환방식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현재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학자금 대출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환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와 대출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허덕이며 부담감에 힘이 들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부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 적은 금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