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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花는 이화학당 고유의 것? - 부정경쟁행위란?

법무부 블로그 2014. 7. 2. 17:00

 

 

여러분, 여러분은 ‘이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배꽃?이화여대?조선시대의 시조?

.............

 

지난 5월 23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앞에서의 물음에 ‘이화여대’를 생각한 듯합니다.

 

판결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사이의 재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화라는 용어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상징하기 때문에 이화미디어에서 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2010년 5월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본 재판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원고 이화학당 측의 승소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재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어떠했을까요?

 

梨花는 이화학당 고유의 상징!

 

원고 이화학당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1930년대부터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해왔으며,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바로 ‘이화여대’일 만큼 학교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고 측의 주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이화미디어의 대표 문모씨의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기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화는 배꽃을 의미할 뿐이며, 이화학당의 사업과 이화미디어의 사업이

서로 관련 없는 직종이기에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하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이제 이화미디어는 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간판, 광고물에 이화(梨花, ewha)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없으며,

이화라는 명칭이 들어간 사이트 또한 폐쇄됩니다.

 

■ 부정경쟁 행위란?

 

그런데 혹시 부정경쟁 행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학당이 문씨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 바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인데요.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는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재판에서의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화라는 브랜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고유한 상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흥미로운 재판, 관심이 가는 판결!

 

이화(梨花)라는 명칭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유심히 본다면 이렇게 관심이 가거나 독특한 재판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작성된 신선한 기사들이 많이 있지요.

한 번 즈음 오늘은 어떠한 재판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들도 당사자들에게는 사적 권리 존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며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는 점, 이 점은 기억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