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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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인 캠핑! 제대로 알고 즐기자

법무부 블로그 2014. 7. 4. 17:00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힐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저도 얼마 전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좁은 텐트 속에서 몸을 부딪치며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늘의 별도 관찰하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출발하기 전날 비가 와서 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제가 간 날은 다행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예약해 둔 캠핑을 가지 못했을 때 환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캠핑을 즐기는 회사원 이 모(남)씨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한 캠핑장을 예약한 뒤 6만원을 송금했다.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본 이 씨는 7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취소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환불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업체 측은 그제야 요금의 30%인 1만 8천원을 수수료로 떼고 4만 2천원을 돌려줬다. 이 씨는 “7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될 줄 알았는데 업체마다 환불규정이 달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출처: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4.6.10)

 

캠핑열풍을 타고 전국 곳곳에 들어선 캠핑장 대부분이 미등록 시설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866곳의 캠핑장이 난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록된 캠핑장은 230곳에 불과하답니다.

전국 캠핑장 가운데 12.3%만 정식 등록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중 자동차야영장업에 근거해 운영되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 관광진흥법 시행령[(타)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처럼 미등록캠핑장도 난립하고 있고 법 규정도 소홀하여 캠핑장의 환불규정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랍니다.

따라서 이 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따져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더운 여름 한강에서 가족단위로 또는 친구들끼리 텐트를 치고 쉬거나

 음식을 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출처:뉴시스(2014. 6.18)

 

## 더운 여름 밤 나한강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강공원에 텐트를 설치하고 가족들과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나한강씨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나한강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낸 걸까요?  

 

 

§ 하천법 [(타)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8호 시행일 2014.7.15.]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하천법을 보면 하천에서 야영행위나 취사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 잔디밭에 나무가 적고 그늘이 부족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도심 여가 공간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해 7월 정책을 바꾸어 5월부터 9월까지

딱 4달 동안만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결국 서울시는 작년 5월부터 그늘막에 한해 연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다시 규정을 바꿨습니다.

단 그늘막은 햇볕 차단을 위한 최소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 규정에 따라 나한강씨는 해가 진 후까지 텐트를 쳤기 때문에 과태료를 낸 것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 주변에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가 야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 한강상수원 지역 즉 광나루지구와 잠실대교 상류 일부 지역에서

텐트를 칠 경우에는 수도법 제 7조의 법 적용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수도법 [(타)일부개정 2014.6.3 법률 제12738호 시행일 2015.6.4.]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4.3 , 2010.11.26 , 2013.5.31 >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객이용시설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업종으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양영장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관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답니다.  개정안은 “캠핑 레져 수용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해

야영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야영장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를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와 주차공간을 단일 부지에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제1항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은 제5조 별표1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제2조제1항제3호다목(1)의 일반야영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

2.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입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나) 전체규모 : 부지면적, 수용인원, 운영일수, 상하수도 용량, 경영 및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 여 적정 규모를 확보할 것

(다) 안전장치 :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등), 안전 게시물, 관리요원, 대피공간 등을 갖출 것

(라)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부합할 것

(2) 개별 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1개의 야영지 규모 : 야영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지로서 15㎡ 이상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적절하 게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3) 진입로 : 긴급 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1개의 야영지 규모 : 야영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지로서 50㎡ 이상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모두 설치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3) 진입로 : 일반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것

 

제가 위에서 전국의 수많은 캠핑장 중 12.3%만 등록된 캠핑장이라는 것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캠핑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의 여러 법령에 근거에

운영되고 있었대요.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에 의해 많은 캠핑장이 등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미등록캠핑장에 대한 등록기준만 제시했을 뿐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캠핑장은 주로 산지와 계곡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나 침수, 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캠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텐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핑장에 대한

철저한 등록기준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