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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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휩싸인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법

법무부 블로그 2014. 7. 8. 17:00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잇따른 각종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장성 요양병원, 시화공단재 시화산단 인근 중소 공장 밀집지역, 고양종합터미널,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의 화재모습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2013년)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의 가동지연과 전기판매손실 등 약 1조 66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사건으로 최근 대형사고가 대두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생략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23.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2014.5.21. 부로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완벽한 사고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 방어장치를 설치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안전관련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첫째,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서류위조 및 뇌물수수,

원전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원전 사업자 등에게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안전관련설비의 안정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시설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2011년 울산의 한 조선소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검사원 3명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법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2. 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발전용원자로설치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제15조 2와 3의 신설로 인해 원자력에 대해 안전관련설비를 마련하고

신고와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는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인한 미약한 사고는 발생하겠지만, 대형사고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보고해야 함으로 사실을 은폐하지 못합니다.

 

 

§원자력 발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에서 부적절한 경우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법안을 마련하여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TV프로그램에서 변호사 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점차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자체에서 부적절한 경우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법안을 마련하여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TV프로그램에서 변호사 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점차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그 말에 백번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 할 수는 없습니다.

러나 법적으로 얼마든지 방지 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면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묘히 법을 이용하여 편법을 쓰거나 악법을 휘두르는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