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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이 정도일 줄이야...

법무부 블로그 2014. 7. 9. 17:00

 

 

여러분, 아래의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상표에서 따온 중국산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짝퉁이란 모조품이나 유사품을 일컫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상에서 먹는 식료품들의 짝퉁이지만,

원래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미지의 포장과 상호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중국산 짝퉁임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짝퉁 사례는 단순히 식료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짝퉁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웅진식품 ‘자연은’ 알로에 주스는 2008년부터 시작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그해 60억 원, 2009년엔 113억 원까지 수출량이 늘어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명과 디자인을 비슷하게 내세운 중국산 짝퉁에 의해 2010년엔 매출이 86억 원,

2012년엔 44억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9년 5월에 짝퉁 제조업자가 ‘자연운’이란 한글글씨와 포장 겉면을

자신의 라벨 디자인권으로 출원하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가 커지자 웅진은 2010년 12월 중국 법원에

‘자연운’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소송은 3년 6개월 만에 웅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웅진은 ‘자연은’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자인, 상호 등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표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표법은 상표가 갖는 이미지, 신뢰도를 보호함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상표를 따라하거나, 타인의 상품을 환기시키는 것은 상표로서 등록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타인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짝퉁의 근절을 위해 여러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초코파이의 중국 시장 진출로, 큰 성공을 이끌었던 오리온은 초코파이, 고래밥 등에 대한

유사품이 발견될 때 경고장, 항의공문을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중국산 짝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위·변조 방지용 검사증명서를 부착하고,

이 증명서에는 재질, 규격, 중량, 회사로고 등이 새겨진 복제 방지용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시장에 진입한 많은 해외기업은 물론 내수 기업들도 짝퉁으로 고생을 하자,

중국 정부는 원래는 짝퉁에 대해 관대하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엄격한 태도로 짝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기업들도 서서히 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절대 중국 시장 진출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고,

중국 시장을 위한 디자인과 상표뿐만 아니라 제품 전반에 걸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사전에 짝퉁을 예방하고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더욱 안전하게 상표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