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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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구급차 이용했는데 택시처럼 요금을 내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10. 17:00

 

 

 

여러분들은 혹시 구급차를 타보신적이 있나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구급차를 경험해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속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씨 역시 얼마 전 평생에 처음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늦은 저녁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강릉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지정해준 구급차를 타고 속초에서 강릉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릉에 도착하자 구급차 기사는 최모씨에게 구급차 이송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 처음 구급차를 타본 최모씨는 “구급차는 무료 아니냐? 구급차가 돈을 받는 경우가 어딨냐?“

구급차 기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119 구급차와 달리 민간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소 황당했지만 치료가 우선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구급차 요금을 부담하였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급차도 요금을 낸다?

이와 같이 구급차가 택시처럼 요금을 받는다니 조금 헛갈리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구급차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국민들은 구급차 이용은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구급차중 약 70%이상은 유료로 운영이 되는 구급차랍니다.

 

사진1) 국내운영중인 구급차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많은 구급차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119 구급차의 이용은

반드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을 위해 민간구급차가 널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최모씨 사례처럼 민간구급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송요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민간구급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송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요금미터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과다요금으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어

구급차 전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의 꽃인 구급차 운영에 관련하여 투명한 운영과

안전한 환자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지난 6월 초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진 민간구급차,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

 

 

 

사진2) 민간구급차 (사진출처 : 현대자동차)

 

이번에 개선된 구급차에 관련 된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급차 신고 및 신고필증 부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민간 구급차를 등록할 경우 장비, 인력 등 구급차 운영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둘째, 구급차 세부관리기준도 강화 되었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해야 하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잘 기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별표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투명한 이송처치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송거리 및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여부에 따라 정확한 이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3) 향후 구급차에 설치 될 택시용 미터기 (출처 : 교통신문)

 

[별표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관련)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구급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일부 문제가 되었던 민간구급차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어

향후 민간구급차 역시 119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응급상황엔 119, 비응급상황인 경우(병원 간 이송시, 지역 이송, 정기 치료)에는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