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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남한산성을 인정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4. 7. 10. 09:00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http://osen.mt.co.kr/article/G1109885324

 

지난 6월 22일 유네스코가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국이 신청한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11번째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로 다른 국가 ‧ 문화 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유네스코가 힘쓰고 있네요~

남한산성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10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남한산성은 10가지의 기준 중 2호와 4호를 충족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ICOMOS(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남한산성이 동아시아지역의 무기발달과 축성술을 상호 교류한 군사유산이며

조선의 자주·독립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인 점, 자

연지형을 활용해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유산 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세계유산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그렇다면 남한산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을까요?

등재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우선 크게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통과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거쳐 세계유산으로 선정된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⑤"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는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UNESCO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된 유산이 제 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문화재청장이 선정을 한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잠정목록 등재 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 해야겠죠~?

 

선정된 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를 거치고,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잠정목록으로 등재되는 절차만 해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답니다!

잠정목록 등재를 통과한 후 세계유산 등재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①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 1차년도의 전년 2월 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학술조사 보고서

3. 당해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4. 기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우선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는 세계유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된 유산을 심사, 조사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유산으로 최종 확정한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의 보완요청이 있다면 보완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꼼꼼한 절차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남한산성!! 우리나라에는 남한산성을 포함해 총 11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문화재를 좀 더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