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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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폭력! 이젠 안돼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9. 09:00

 

5년 전 용산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였지요.

 

또 2012년 7월에는 안산 반월공단 SJM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에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기 위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 소속 사설경비원 200여명이 농성중인 노조원 150여명과 충돌했는데요.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의 간부가 구속 되는 등 여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날 용역들의 폭력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직장 폐쇄 시 이들 용역업체들은 공장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행사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답니다.

  

이렇듯 재개발사업 현장이나 노사분규 같은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경비원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재개발과 노동문제 현장에서 무력 진압 등 각종 불법 폭력사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불법 폭력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경비업체 수는 4,077업체이며

이곳에 무려 151,741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경비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무자격자는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이는 일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경비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허가대상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 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랍니다.

 

? 군인 및 경찰과의 복장구분과 소지 장비를 명확화 했습니다.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배치허가제와 경비원 배치 불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 시설경비 또는 신변호호를 위한 경비원을 배치할 때 종전에는 배치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를 했었는데,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②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민원현장 배치 대상으로 허가 신청된 경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체 경비원 수의 100분의 21이상인 경우와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지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비업법은 1976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요, 경비업은 단순 시설경비에서부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까지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노사관계 현장 등에서 폭력과 불법은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