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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도 전자소송시대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7. 12. 09:00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 갈 시간도 없으시다구요?!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전자소송은 위의 그림처럼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송비를 납부하며, 전자적 송달과 알림 통지,

전자문서를 통한 소송기록 관리 및 전자기록 검토에 대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제도에요.

 

일반 서류를 통한 소송에 비해 전자소송의 장점이 무엇이 있냐구요?!

 

1.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인한 신속한 재판

2.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제출 가능

3.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확보

4. 개인정보와 전자문서를 첨단기술로 보호함에 따라 안정성 확보

5.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획기적 절감

 

이처럼 전자소송은 신속, 정확성은 물론 안전성과 투명성, 경제성까지도 고려한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5월에는 한해 100만 여건에 달하는 민사소송 분야에도 전자소송이 확대되었는데요. 이후 2013년엔 가사·행정 분야와 보전처분 분야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되었고, 올해 4.28일에는 회생·파산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부로 회생·파산 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대법원은 4월 28일부터 회생·파산사건과 이와 관련된 신청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생·파산사건으로의 전자소송확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Q.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의 시행범위는 어떻게 되죠?

A.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의 시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사건

2. 개인파산 사건

3. 일반회생 사건

4. 법인회생 사건

5. 법인파산 사건

6. 이와 관련된 기타 신청 및 항고·재항고 사건

 

Q.주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A.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또한 기존의 전자소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청서, 문건 등 소송서류의 전자 제출

2.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3. 소송서류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사실 통지

4. 소송서류의 인터넷 열람

 

Q.회생·파산사건의 전자소송확대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전자소송 확대로 기존의 전자소송의 장점을 더욱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할 때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가 자동 생성돼 신청서 작성에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2.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 회생·파산 사건 절차 관계자들에게도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돼 전자적인 제출과 송달, 기록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3. 또한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권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자소송 확대를 통해 회생·파산사건 관계인들은 방문시간 절감은 전자적 송달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공유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회생·파산 절차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방법과 절차는?!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www.ecfs.scourt.go.kr)을 방문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다음으로 서류제출 부분에 회생·파산 부분을 클릭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클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클릭을 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네요. 개인희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방식에는 e-Form방식과 파일첨부 방식이 있는데요. e-Form방식은 사건정보와 채권자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제계획, 변제예정표가 작성되는 방식이고, 파일첨부 방식은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 등 다른 첨부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파일첨부방식을 e-Form방식을 선택해 볼게요.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탈>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사건기본정보를 작성 후, 채권자 목록 – 변제계획 – 변제예정액표 – 첨부파일 – 작성문서 확인 단계를 순차적으로 작성 완료하시면 2단계 전자 서명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 납부 – 4단계 문서제출 단계를 차례로 완료하시면 전자소송 절차는 끝!

더욱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www.ecfs.scourt.go.kr)에 자세하게 안내되어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 4년차!

 

전자소송 도입 4년차, 현재 전자소송은 도입 3년 만에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접수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회생·파산 사건 전자소송제도 도입에 이어 내년에 도입되는 시·군 법원 사건 및 집행·비송 사건을 끝으로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분야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남용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의 장점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소한 다툼, 소송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턱대고 소송을 하기 보단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