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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를 멈춘 재정신청이란?

법무부 블로그 2014. 7. 15. 17:00

 

 

 

여러분,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에게 쏟아진 황산, 그 황산은 소년의 몸을 타들어가게 했고,

49일 간의 사투 끝에 소년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KBS 추적 60분

 

순수하고 씩씩했던 여섯 살 소년의 목숨을 억울하게 앗아간 이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섯 살의 태완이는 여느 때처럼 학원으로 가기 위해 동네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완이의 얼굴에 황산테러범은 비닐봉지에 담고 있던 황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태완이는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화상으로 인해 눈이 실명되고 기도와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49일 간 사투를 하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KBS 추적 60분

 

이 사건은 15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했고, 지난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에 처하자

다시 심각하게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용의자로 지목했던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다가오는 공소시효로 인해 대구 황산테러은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공소시효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참고)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433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판단이 곤란한 점, 피고인의 생활 안정 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더 이상 수사 및 죄의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소시효의 존재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공소시효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네이버영화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나타난 연쇄살인범에 대해 다룬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는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법이라는 울타리에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범의 죄가 과연 용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7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남기고(7월 4일) 유가족이 재정신청을 함으로서 공소시효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임의로 변경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시효를 늦추고, 황산테러사건의 유족들이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재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이 재정신청이 황산테러사건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공소시효를 최대 90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벌 수 있기에,

 

유족들은 그 동안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90일이라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통해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