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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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부터 농어업을 보호해주는 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4. 7. 14. 17:00

 

 

 

■ 우리나라, 태풍 ‘너구리’ 영향권 벗어나다!

   

 

매년 무더운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올해는 ‘너구리’라는 다소 귀여운 이름의 태풍이 다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일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북상해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에 지난 7월 9일,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 졌는데요,

1만 4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1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태풍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름철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태풍 등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에 피해가 큰 만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요.

태풍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6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되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처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을 위한 법인데요.

이 법으로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 법이 있다고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

 

 

하지만 이렇게 태풍 피해를 지원해 주는 법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철저한 대비를 통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답니다.

농가에서는 벼의 물꼬를 낮게 조절해 벼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고추는 지주를 손질하고 단단히 고정시켜 쓰러짐을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는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지를 지주로 고정하고

과수원의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하며,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비닐 끈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출처 : 메트로신문 7월 8일자, 이정우 기자)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사전 지식을 통해 이번 태풍, 두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