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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법무부 블로그 2008. 12. 11. 09:31

나의 조국이 있어 자랑스럽다

- 유엔난민기구 판사의 난민강연을 듣고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2천명을 넘어선 이른바 난민대국이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12월8일 서울 광화문 난민실에서 마침 유엔 난민기구 판사님의 강연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다. 난민심사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 직원들과 학습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난민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데부터 시작하여 난민지위인정, 각 국의 사례와 난민 인정 기본원리 등이 11일까지 연속해서 강연된다.

 

 ▲ 강연중인 로저 헤인저 판사


이날 회의실은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방이라 마치 강연이라기 보다는 마주보며 의견을 주고 받는 느낌이었다. 뉴질랜드 난민지위 항소국 판사 (의장)이신  로저 헤인저 판사는 작년에도 왔고 올해 두번째 한국을 방문하신 거라고 했다. 대머리에 인자하신 얼굴이 푸근해 보였다. 초등학생인 내가  너무 어려보였는지 귀엽다는 듯이 간간히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곤 했다. 


그리고 옆에는 유엔에서 나왔다는 법무관도 참석했고 우리나라 난민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앉아 계셨고 통역하시는 분도 의장님 옆에 앉아 하나하나 통역해 주었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다. 지금 현재 147개국이 난민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관할할 자유가 있지만 국경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허가해야 하고 위험한 나라로 다시 돌려 보낼 수 없다 ".(협약 33조) 


그러면 난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박해, 합리적인 위협과 박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집단의 이유 등에 의한 박해가 있어야 한다. 인류에 관한 범죄나 중한 범죄에 관한 자는 난민이 될 수가 없다.


난민은 위조여건이나 불법 입국을 통해서 입국하지만 인정해 준다. 1951년에 난민협약을 유럽을 위주로 처음 체결했는데 나중에 1967년에 지역을 정하지 않고 모든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협약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터키는 유럽 난민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난민이 되기 위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여야 하는데 난민에 대한 자료가 보통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고 한다.

 

특히 탈북자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기          자 :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동남아시아등 에 도망나와 고생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한민

                   국이나 미국 등으로 난민신청을 해 보지도 못하고 숨어지내야 하는데 이들을 구할 방

                    법은 없나요?


헤인즈 판사 :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보호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만 북한과의 특별한 정치적 상황

                    인 관계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고통이 크고 동남아시아는 난

                    민보호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탈북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

                    국에 입국하면 난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고 하

                    겠습니다.

 
어린이 난민자도 있다는 말을 듣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해 주실 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나라에서 도망나온 난민자가 되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3시간 동안 진지하고 약간 지루하기도 한 강연 이었지만 난민이 무언지를 알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내가 행복했다.

 

글 |정유석 기자/서울 영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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