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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법제도 개선

법무부 블로그 2008. 12. 11. 09:41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법무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분야로 외국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


이번 개선방안의 근본취지는 농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인력을 쓰기 쉽게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일반채소 수확, 벼 모내기 등 농업 가운데 계절적 특성을 가진 분야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농림부, 노동부 등)와 협의해 나간다.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단축(10년 →5년 이내)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확대 되도록 한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농촌 실정을 고려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에서 확대·운영하여 농민과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및 단속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력 조차도 농촌의 상시근로의 어려움, 농촌지역의 영세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현실이다.


동포인력이 5년 이상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키로 한 것도 이러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