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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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개선

법무부 블로그 2008. 12. 11. 15:06

 

 

 

 

 

“전 태어나서 한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국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병역도 현역으로 마쳤고, 예비군훈련도 꼬박꼬박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200만원이나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아무런 통지도 없이 국적을 박탈하고 있는 국적법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일정한 연령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다.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지도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전에는 누가 이중국적자인지 정부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적선택제도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새로이 채택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으로 이중국적자 정리라는 원래의 취지는 충실히 달성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묵인 내지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중국적을 묵인 내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적선택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올해 6월까지 국적선택 불이행을 이유로 일본 국적이 상실된 사례가 없다.

  1930년 헤이그협약은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나, 1997년 유럽국제협약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및 혼인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국적 보유를 허용하도록 국가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익과 인권차원에서 냉정하게 이중국적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적 변경과 이중국적 문제는 혼동하지 말아야

  유명 댄스가수 유모씨의 사례를 보자.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입영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다 공연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더 이상 병역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비난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이 사례는 국적을 변경한 데 따른 문제이지 이중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이중국적이 용인된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과는 상관없이 유씨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국적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 부과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권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익과 인권차원에서 이중국적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야

  사실, 이중국적에 대한 재외동포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때문에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일부 특권층의 사례를 통하여 ‘이중국적’이란 비겁한 것,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것이란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중국적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중국적 용인방안을 검토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국민처우의 원칙과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담보다.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예 외국인으로서 행세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철저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적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좋은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