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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학회

법무부 블로그 2008. 11. 27. 16:06

 

 

 

 

 

 

 

 

글 | 오지선 기자 · 대원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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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 없이 짧은 실력으로 경청

11월 26일,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전에는 이름도 거창한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이주정책연구와 이주관련교육 ’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영어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 제공되는 동시통역서비스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뿌리쳐버리고 짧은 영어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

국제이주기구인 IOM이 우리나라에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외 이주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이민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전문인력이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효과적이고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이주정책을 펼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므로 이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서 이주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민정책연구원을 한국에 수립하기 위해서 본 행사에서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의 장을 갖게 되었다.

 

Omelaniuk연설 감명깊어

심포지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Irena Omelaniuk 세계이주개발포럼 수석자문관의 기조 연설이었다. Omelaniuk 박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이주, 특히 노동 이주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억에 남는 것은 Omelaniuk 박사가 강조한 두 가지이다.

첫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closing the border, ”즉 폐쇄적인 국가정책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롭다. 전자를 강조할수록 역효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캐나다가 모델이 되는 양자간 노동 협정(BLA)은 임시 노동 이주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장치이다. 쉽게 말해서 노동력을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장기 불법 체류의 비율을 현저하게 줄이고 바람직한 이주노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Omeriuk 박사는 역설하였다.

 

맛있는 점심 먹고 다시 회의장으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식시간,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이제 패널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번째 세션은 ‘이주정책연구와 이주관련교육의 경험 –정부와 국제기구의 관점 ’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세션 Richard Perruchoud 국장의 사회 아래 진행되었다. 먼저 벨로루시 내무부 국제협력 과장인 Mikhail Kattsov씨가 벨로루시에 위치한 이민정책연구원의 성공스토리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민정책연구원인 만큼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사회개발국 인구사회통합부장 Keiko Osaki 박사의 발표 차례였다. 소곤소곤한 목소리로 조리 있게 전달한 발표 내용은UN의이주 정책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Knowledge is scattered ”라는 말로 시작한 15분의 발표를 통해 Osaki 박사는 흩어져있는 이민정책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다음은 IOM 통계조사관인 Jobst Koehler 위원의 발표. 그는 IOM 내의 연구와 출판 전략을 꼼꼼히 소개하여 주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이규용 박사가 장식하였다. 한국 정부 쪽에서 바라본 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많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고용허가제와 그 외 한국정부의 입장을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이민학회 유회장 열변에 졸음이 “싹~~!”

두 번째 세션. 이번에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점이다. 한국이민학회 회장인 유길상 교수의 사회 아래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주정책사회연구소 연구원인 Xiang Biao의 흥미로운 발표로 시작되었다. 다른 모노톤의 발표자들과는 달리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대는 바람에 다시 찾아왔던 졸음이 확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관련 이주 연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연구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데이터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국 이민정책연구원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방글라데시 난민이주연구소 수석연구원인 Mohammad Jalal Uddin Kikder 연구원의 발표였다.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짙은 억양의 방글라데싱글리시(?)를 구사하는 바람에 발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영국 서섹스대학교의 이주세계화빈곤개발연구소의 협력기관인 RMMRU의 이주 정책지원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4개의 질문을 연달아 받으면서 인기(?)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인 정귀순씨의 발표였다.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 첫 번째 섹션의 이규용 박사와 두 번째 섹션의 정귀순씨이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부와 NGO 간의 대립인 것일까? 팽팽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다소 논쟁적인 어조로 한국사회 이주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정귀순씨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정책에 큰 유감을 표시하였다.

 

멋진 이민정책 연수원이 세워지길 바래

글이 길어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말 배울 것이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았던 (?) 하루였다. 관심이 많다 해도 아직 국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심포지움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게다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 부족한 지식을 메꾸고 관심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짧은 소견이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이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화 사회로 넘어가고있거나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국제이민정책연구원을 한국에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 심포지움에 모인 모든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서 보다 멋지고 바람직한 이민정책연구원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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