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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2)

법무부 블로그 2008. 11. 20. 10:23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399개 법률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검토한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신고의무 위반, 보관·게시의무 위반 등 과태료로 전환이 필요한 7개 유형을 선정하여 전문가 검증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93개 법률에 규정된 151개 행정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 미소지 등 벌금 규정 폐지하기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PDA를 이용하여 손쉽게 면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영업신고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형사처벌 대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제재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한편, 과적운행에 대해서는 과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는 벌금액수보다 클 경우 운전자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과적운행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고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행정형벌의 합리화로 국민 기회비용 연간 693억원 절감 기대

151개 규정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각 위반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경중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개선 방향

사 례 

건 수 

 과태료 = 벌금

원칙적으로 벌금과 동일하게 과태료전환 

 84건

과태료 < 벌금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하양 

32건 

 과태료 > 벌금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준 금액 상향 

24건 

 행정형벌 완전 폐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는 완전삭제 

11건 

이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규정을 정비하면 연 10만명 가량의 국민들이 부당하게 전과자가 되는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므로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연간 약 693억원이 절감되고, 정부의 행정비용도 연간 약 527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 주력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국민들이 형사절차로부터 일찍 벗어나게 되므로 불필요한 명예훼손이나 심리적 위축에서 해소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11월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정에 맞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 형벌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은 이번 개정 작업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우선의 생활공감형 법규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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