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1)

법무부 블로그 2008. 11. 20. 09:37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과도한 행정형벌, 전 국민의 21%가 전과자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행정법률의 83%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제재수단 중에서 형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에 이른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체 자유의 박탈이나 벌금 납부에 따른 신적, 금전적 손해 외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기업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등 특히 서민과 중소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불이익을 입는다.

 

시대 뒤떨어진 법규 국민 존경 잃어

더 큰 문제는 위반내용에 비해 제재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규범력을 잃어 국민들이 법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건국 후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3위라는 경이적인 성공을 일구어 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도 더 한층 성숙해져 국민들은 정부에게 ‘규제’와 ‘강제’가 아닌 ‘서비스’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법의 권위를 지키고 법이 목표로 삼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은 “刑罰之於以正民末也(형벌은 백성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설파하였다.

 

 

권위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 필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는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처벌하는 대신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길을 새로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한 일화도 유명하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이용해서 정부의 뜻을 관철해온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법무부가 모든 행정 법률상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법체계를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태도로부터 국민이 중심 되는 법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벌은 형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刑期于無刑,《書經》)”이라는 선현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겨 우리 법제도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방침이다.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발찌  (0) 2008.11.27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2)  (0) 2008.11.20
로스콜 첫단추부터 잘 끼우자  (0) 2008.11.19
법률시장 개방과 대처 해법  (0) 2008.11.19
다른것은 틀린것이 아니다  (0)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