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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로스콜 첫단추부터 잘 끼우자

법무부 블로그 2008. 11. 19. 19:59

  

 


                

 

 

 

                                                                                    글| 한상대 법무실장

 

 

로스쿨 제도 정착위해 기반 조성

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로스쿨이 개원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국 60년간 유지되어 왔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로,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법조계, 정부 등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적합한 교육방법 개발, 시험제도 정비 등 아직준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판사, 검사 등 법조계의 로스쿨 교육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로스쿨 개원 이전에 로스쿨 교육과 연계된 변호사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 10. 2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2) 응시횟수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며,

3) 시험과목은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하여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하고,

4) 법률과목 시험 외에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며,

5) 2017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실시 하는 것이다.

응시자격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춰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하였고, 효율적인 국가인력관리 등을 위해 응시횟수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응시횟수 제한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응시자에게 동일한 제한을 하는 이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일본과 독일, 미국 19개 주에서도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에서 실무와의 연계를 위해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행하여 질 것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정함에 있어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하였고, 법률과목에 대한 시험 회에 법조윤리 시험을 별도로 마련하여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갖추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스쿨 성패는 초기의 운영에 달려

로스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로스쿨 시행 초기부터 법조계의 실무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에 대한 법조계 지원방안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2008. 5.「로스쿨지원 및 신법조인양성위원회」를 발.0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변호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로스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계와 법조계, 정부가 교육방법 개발, 교육수준 제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衆智를 모아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로스쿨의 성패는 초기의 운영결과에 달려있는 만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여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들이 대거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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