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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전자발찌

법무부 블로그 2008. 11. 27. 15:24

 

 

 

         글 | 김은미 기자 · 서울여대

 

우리나라는 지난 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다. 일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성폭행법의 높은 재범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가 성범죄 효과를 거둔 사례는 앞서 도입한 미국과 유럽에서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뉴저지 주는 2005년부터 2년간 성폭력 사범 225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결과 단1명만이 성폭력 재범을 저질러 동종재범률 약 0.4%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통상 미국에서 성범죄자가 2년 내 재범할 확률은 20%가 넘는다. 따라서 재범률 0.4%라는 수치는 전자발찌의 효용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완벽히 그러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전자발찌가 아닌 손목시계 형태였으나 인권논란이 일자 발목에 착용하는 지금의 발찌 형태로 다시 디자인 되었다. 당연히 팔찌에 비해 티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무게도 휴대폰과 비슷한 100g 안팎이다. 착용하고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모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등 재발의 범죄율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악질의 범죄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발찌가 제 2의 성범죄 피해자를 막아내는데 유일한 도구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아이의 진술만 가지고는 형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위치시스템이 작동하여 알리바이가 보장된다. 어린아이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성폭력을 당한 아이와 그 일가족 모두가 자살 또는 정신병에 걸린 반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3년 실형을 살고 나와 현재도 잘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기사를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2의 피해자 보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자발찌, 그것은 극단적 제도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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