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민호 44

법마다 다른 청년의 기준! 한번에 알아볼까요?

청년! 민태원의 수필 의 내용을 빌리자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물방아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이 들리는 때가 아닐까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 여러분은 청년이신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30세는 청년일까요? 19세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만은 청년이면 청년이 아닐까요? 애매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인지 ..

미란다원칙 톺아보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프로그램 연령고지! 왜 하는걸까요?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몇 살부터 시청이 가능하다는 짤막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방송사마다 재치있게 프로그램 출연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TV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나이가 차지 않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나이 제한은 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12세, 15세와 같은 기준 나이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 등급 제도 우리나라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의 정도에 따라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법 이야기

드라마 은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의사의 삶을 잔잔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도 여러 가지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이 드라마 속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의학, 의사와 관련한 법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인턴도 의사인가요? 응급실로 환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교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로 하고, 인턴에게 ‘쉐이빙(shaving)’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인턴은 털을 밀어야 할 사타구니가 아닌 머리의 털을 모두 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실수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턴은 과연 의사일까요?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일까요?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주 4·3사건 유가족을 위로하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5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30일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제주4·3평화 기념관에서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상을 관람하고,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 잡석을 제거하는 등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 농가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에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회장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4·3사..

카테고리 없음 2021.05.07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소상공인이 잊기 쉬운 의무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의 등록·허가·검사·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