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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주 4·3사건 유가족을 위로하다

법무부 블로그 2021. 5. 7. 18:00

 

 

지난 3월 30일과 4월 5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30일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제주4·3평화 기념관에서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상을 관람하고,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 잡석을 제거하는 등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 농가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에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회장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화 관람(좌) 및 제주4·3평화공원 내 환경정비 모습(우) (출처: 제주보호관찰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교, 공공시설 등이 파괴되어 많은 주민의 삶이 망가진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난해에는 4·3 희생자 무연고 묘지를 벌초하고, 올해는 환경정비와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그렇다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무엇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주세요!”와 같이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면,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을 투입하여 일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농어촌 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벽화 그리기, 소외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난복구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하거나 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호관찰소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봉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진행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이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농가,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수해를 입은 소외 이웃, 태풍 피해 농가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명령대상자가 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란?

그렇다면 대체 사회봉사명령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일까요?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죄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법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이며, 봉사 시간은 500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는 소외계층·복지시설에 도움을 주거나 농어촌에 일손을 보태는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3사건 희생자 유가족 고령농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봉사하는 모습 (출처: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며 처벌과 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금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분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모두의 편견이 허물어지고 더 밝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무부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을 받은 국민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사회봉사 명령대상자가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건전한 가치관과 시민 의식을 확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주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진행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상자들도 누군가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유가족들도 위로와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더 많은 봉사와 감사가 오고가길 기대해봅니다.

 

 

 

전국 보호관찰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 https://minwon.moj.go.kr/Web-home/fnct/communityService/communityService_skin/contact.html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

: https://minwon.moj.go.kr/minwon/2004/subview.do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