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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잊기 쉬운 의무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1. 3. 18. 09:00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의 등록·허가·검사·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데요, 의무보험에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법에 따라 여러 사업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거나, 2021212일부터 맹견(猛犬)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놓치기 쉬운 의무보험 몇 가지를 법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지하상가, 주유소, 1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재난을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아닌 고객 등 제3자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고, 사고 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셔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영업 신고·허가·등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층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었다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2층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에서 66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고시원, 목욕탕, 오락실, 일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1층이 아닌 오락실과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24개 업종의 사업주는 반드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시 사업자의 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아닌 고객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나 특별 조사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설비 공사 후 관할 소방서에 완공 신고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또는 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며, 전년도 10~12월에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평균 1,00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업 삼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반드시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400만 원, 3회 적발 시에는 1,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년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바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기술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사고들은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니, 매출액과 관리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된다면 꼭 잊지 말고 가입해야 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43(보험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7(보험가입)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보험 가입)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스의 종류에 따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과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LNG)는 월 사용예정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도시가스 사용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에는, 저장 능력이 250kg 이상의 설비를 갖춘 사용자, 지하 또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병원·학원·전통시장·숙박업·목욕탕·어린이 놀이 시설 등과 같은 1종 보호시설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영업하거나 50인 이상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100kg을 초과하는 저장시설을 갖춘 전통시장 등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250kg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 설비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압축가스 저장 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천연가스가 아닌 특정고압가스를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히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개시 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도 우연히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님 및 주변 가게에 대한 배상금 및 사고 해결을 위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과 관련된 관련 제도나 규제를 모두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보험 외에도 캠핑장 사업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아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학원 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키즈카페·식당·캠핑장 등이 가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등도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이 직접 입은 피해만 해도 감당할 수 없지만, 피해를 입은 제삼자에게 보상해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의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고객과 이웃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 보험 가입 의무는 소상공인께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도약을 응원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