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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법무부 블로그 2021. 3. 16. 16:30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2,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높은 대출의 문턱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도 큰 부담을 겪는 예비창업자분들과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정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0209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는 감염병에 따른 경제 악화가 있을 때, 약속한 차임(임대료)의 증액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시행일(2020929)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해온 40A씨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30% 감액받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도를 시행시키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어 많은 국민께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는 역량을 다하고, 관련 규정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판단해 폐업하게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 10조의4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노래방 사장님 50B씨는 퇴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차임(임대료)을 세 차례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09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2020929일부터 2021328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도 올해 3월까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해 쫓겨날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 연체된 임대료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유의해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면,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자영업자는 별다른 보상 없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영업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1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퇴거 보상 및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구제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셋,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서민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1인가구를 하나의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해주는 반가운 제도가 생겨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30.2%1인가구라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취업 및 학교 진학과 비혼주의의 확산, 급증하는 이혼율,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1인가구 증가 등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논문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독신,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를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너무 고유한 가족형태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구성·운영하고, 친족(가족개념 재정립 등), 상속(지정상속제 도입 등), 주거(공유형 주거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등), 보호(성년 후견 제도 개선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예정이며, 발굴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입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1. 3. ).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창업을 생각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무부가 국민과 약속한 다양한 법무 정책들은 저처럼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및 정착,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 본격 시행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속에서의 법무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1인 가구를 하나의 독립적 가구로 인정해주는 제도 또한 아주 반갑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가 세워지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지켜보고, 응원하며, 때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면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