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디지털 성폭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3. 12. 16:00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현장정리비, 취업지원비, 법률상담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으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로 연락하시면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됩니다.

 

 

스마일 센터

▲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https://www.resmile.or.kr/main/main.php

 

 

다음은 스마일 센터입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 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16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 등을 통해 지원 의뢰하실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상담과 치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법무부 웹드라마  [ 저스티스팀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 ]  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만나는 장면     https://tv.naver.com/v/1305661 

 

 

더불어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가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감안하여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각종 경제적 지원 등에서도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신고

범죄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역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특히, 사이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 경찰서 방문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0112), 현장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ce.go.kr/index.do

 

사이버 경찰청 온라인 신고절차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index.do) 접속

상단 배너 중 신고/지원클릭 후,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선택

하단 배너의 신고하기클릭 후, 내용 작성

 

 

이후에 범죄유형 선택증거자료 첨부인적 사항 및 내용입력절차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상담 또한 같은 방법으로 화면에서 상담하기를 클릭하고 범죄유형 선택인적 사항 및 내용입력절차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온라인 게시판과 전화 접수(디지털 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36)를 활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상담 지원, 삭제지원, 수사 지원 연계, 기타 지원 연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상담을 통해서 촬영물 삭제 서비스, 수사 과정 모니터링,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다양한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URL, 원본 영상,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방법 알아보기 > 상담 신청하기 > 신청 확인하기] 과정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를 신고하고 삭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