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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1. 4. 16. 11:00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신고와 함께 태어나서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에게, 혼인 외 출생한 경우 출생자의 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동거 친족이나 시설의 장 등에게 신고 의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혼인 외 출생신고의 의무가 모()에게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이름, , 성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정보, 복수국적자 유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아이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이름만큼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출생신고를 늦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출생신고를 하고, 추후 보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때 의료인인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니, 가능하면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행정절차도 편리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없는사람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각종 보호로부터 제외됩니다. , 자녀의 출생 후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9(개명신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에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으며, 전자소송으로도 모든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냥 법원의 결정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즉시 개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개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야 새로운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민법

812(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신고와는 달리 혼인신고는 필수이자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며 서로를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한다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법률혼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법적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때는, 사실상 결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 이력이 서류상 남지 않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신고서에는 혼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 및 당사자의 부모의 각종 정보를 적는 칸이 있지만,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을 적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간혹 사전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신혼부부끼리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미리 서류를 작성해가거나, 증인 두 명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16(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아는 분이 많지만, 왜 중요한지는 모르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daum.net/mojjustice/8708413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거쳐 가는 각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주거지를 옮기면, 쉽게 말해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거주지 시··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이 즉시 새로운 거주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관할 시··구청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원한다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만큼은 그 누구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이제껏 살펴본 신고 중 출생신고와 함께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출생만큼의 큰 축복이 또 없다면, 사망만큼의 안타까운 일이 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도 슬프지만,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출생신고와 달리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동거 친족에게는 사망신고의 의무가 부여되나, 경우에 따라 비동거 친족이나 사망 장소 관리자, 동장과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고인이 눈을 감은 때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듯이, 사망신고 시에도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무연고 사망, 항해 중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사망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망신고가 잘못되어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이 아닌 실종이나 부재 선고 후 사망으로 간주된 것을 신고하는 것은 사망신고가 아닌 실종선고신고 또는 부재선고신고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태어나서 신고와 함께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칫 놓칠 수 있는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꼭 기억해두셨다가,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잊어버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