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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1. 4. 15. 09:00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 동네변호사 조들호 2’ 37 회 검찰이 조들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  ⓒ  KBS2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12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대인적 강제처분 또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인적 강제처분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물적 강제처분이란 사물에 관한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사법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형사소송법

215(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과 압수수색의 이유 역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영장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시에는 반드시 이 영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영장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14(영장의 방식)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18(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대로만 해야 할까요?

▲  드라마  ‘ 빈센조 ’ 14 화 중에서 검사가 바벨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인 갤러리 관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는 장면  ⓒ  KBS2

 

 

영장의 내용과 기재 범위대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의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새로 발부받고 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집된 증거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증거가 수집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2018년에 A사의 본사와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해외지역 총괄사업부경영지원 총괄사업부등이었습니다. 검찰은 본사 인사팀이 보관 중인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고, 인사팀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사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으며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문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고, 노조 와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1559).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관련된 판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한 용어라 익숙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요. 이번 기사가 영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2’ 37회 장면 캡쳐

tvn, 빈센조 14화 장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