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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행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21. 4. 14. 09:00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제로 운영되어 제조 직후 곧바로 임시 번호판이 붙지만 오토바이(이륜차) 는 구매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돼 미부착 행위나 미신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등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49항에서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아닌 오토바이라도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서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는 번호판 부착 의무 외에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선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1차 적발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1년 이내)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습적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10조에 의하여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공여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다면?

 

이륜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동차 또는 이륜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자동차관리법81(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별 것 아닌 행동이 아니라는거죠!

 

자동차관리법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2(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2. 10조제5(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이하 생략>

 

 

번호판을 구부려 접는 등의 직접적인 파손을 가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동 회전 번호판, 자동 스크린 가드 등 불법 개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번호판을 현수막 및 광고 전단지를 사용하여 가린 행위,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인 행위, 물이 묻어있는 신문지로 가린 행위 등에 대하여 모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동은 주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정차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위의 사례들은 자동차에 대한 판례이지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로 명시되어있는 오토바이도 동일하게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번호판 가림과 훼손 행위는 단순하게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번호판이 없거나 식별하기 힘든 경우 사고를 내고 달아나도 찾기가 힘들며, 피해자가 배상 받을 길도 막막해져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 가림, 훼손행위에 대해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위반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 이여서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면 번호판까지 식별하기 어렵게 해두면(번호판 가림과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륜차 단속은 정차시키기부터 쉽지 않고 도주하는 이륜차를 무리하게 단속할 경우 2차 사고 위험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기까지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이 발주한 카메라나 레이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순찰용 모터사이클)를 이용해 수시로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가림과 훼손 행위는 단순하게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뺑소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