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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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은 이제 그만! 웹툰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1. 4. 13. 09:00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1,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진이 50명의 작가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작가들의 대규모 저작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입니다.

 

 

 

 

 

웹툰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이하 생략>.

 

저작재산권은 크게 복제권(저작권법 제16), 공연권(저작권법 제17),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 전시권(저작권법 제19), 배포권(저작권법 제20), 대여권(저작권법 제21), 2차 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작재산권은 바로 복제권공중송신권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항은 복제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복제권에서 복제란 일상에서 쓰이는 단순한 복사의 범위를 넘어서 논문 복사, 강연 녹음, 공역 녹화 등의 예시와 같이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7항은 공중송신권에 대한 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 방법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송신 형태 역시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공중송신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에는 크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불법 웹툰을 유통한 것은 웹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쇄나 사진의 방법을 통해 복제했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생략> .

 

 

 

실제로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는 징역 26개월 형과 함께 암호화폐 몰수 및 추징금 3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처벌 규정도 존재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졌으나 민사상 손해 배상액이 적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50명에게 돌아간 300만 원은 총액이 1억에 불과하고 불법 사이트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얻은 이익의 약 15%라고 합니다. 웹툰 플랫폼의 배상액에 비해 작가들에 대한 배상액이 적은 이유는 작가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방식 또한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유통하는 저작물의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웹툰 작가들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불법 웹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작가들의 숙고와 노력을 생각해서 정당한 대가로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는 인식은 불법 웹툰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블로그기자의 의견이 들어간 기사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카드 = 직접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