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직장갑질!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4. 12. 09:00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했던 업무상의 이유가 있다면, 이는 갑질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문제로 직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갑질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는 개인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직장 내 신체폭행 또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지시 등은 직장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8(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정상적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압박하고 정신적 충격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업무하는 데 집중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 또는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 갑질 신고 요건이 성립합니다.

 

 

갑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갑질요건이 성립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갑질은 경우에 따라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한데, 예를들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폭언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구류로 처벌합니다.

 

갑질은 신체적 위협 뿐 아니라 욕설, 소문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고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갑질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에 명시되었으나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조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오히려 사직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직장갑질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현장에서의 조치도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들을 보호할 제도가 조더 꼼꼼하게 마련되고 제대로 작동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악용하여 남을 하대하거나 갑질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하며,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갑질을 하는입장이 아니라 당하는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꼭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