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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에서 발견한 현금뭉치! 가져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4. 8. 09:00

 

 

 

중고거래를 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모르는 사람과의 중고거래가 아니더라도 주변인과 쓰던 물건을 주고받아본 적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또 활성화되면서, 실생활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마켓, 번*장터 등 특색을 살린 플랫폼이 유명해지면서 더욱 그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종, 중고거래를 하다가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가령, 중고 거래 후 받아온 물건 속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실제로 중고거래 이후 받은 물품에서 뜻밖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몇 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사례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산 화장대를 청소하다, 서랍 속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발견한 A씨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만화책 속에서 판매자의 비상금을 발견한 B씨
- 중고 공기청정기를 수령한 이후 그 속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곤란한 C씨

 

세 사례 모두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렇게 현금 뭉치들을 발견했을 때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그대로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고 보낸 것이므로 구매자의 소유로 생각해도 상관없을까요? 그 답은 ‘안 된다’입니다.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견물생심’ 이라고 하죠. 갑작스레 수중에 들어온 재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보았듯이 뜻밖의 고가 물품을 취득한 이후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위 법령 중 제360조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난 유실물과 표류물 등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주인의 점유로부터 잠시 이탈되어 있지만, 원 소유권이 여전히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건 또는 현금 등을 가지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C의 사례처럼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판매자가 자신이 실수로 귀중품을 넘겼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성립이 되는데요. 판매자는 특정 물건을 판매했을 뿐, 그 속에 있던 현금의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거리에서 남의 소유물을 주웠을 때인데요. 그것이 현금이든, 지갑이든, 물건이든 간에 마음대로 습득하여 가져가게 된다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배송된 택배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들처럼 우연찮게 자신의 수중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 주인에게 반환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네에서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중고 거래. 특히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자를 만나 물건을 나누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중고 물품 속 현금 다발을 발견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해프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거래 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