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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의뢰하는 술담배 대리구매! '댈구'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4. 7. 09:00

 

 

과거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본적 있나요?

십 수년 전만해도, ‘심부름 왔어요~’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던 술과 담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019년 기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흡연율은 6.7%(남학생 9.3%, 여학생 3.8%), 음주율은 23.4%(남학생 16.9%, 여학생 13%)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텐데, 어떻게 구매하느냐고요?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대리구매’를 통해서 담배를 구한 청소년의 비율은 21%로, 흡연 경험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대리구매를 통해서 담배를 구했습니다.

 

 

대리구매, 댈구를 아시나요?

 

불법을 피해서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구매금지 물품인 술과 담배를 대리로 구매해주는 행위가 바로 ‘댈구(대리구매)’입니다. 각종 SNS에서 “OO지역 술·담배·성인용품 댈구, 한 갑당 수수료 2천원” 등의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됩니다. 판매자들은 1천원에서 4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며 원하는 물품과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과 같은 유해한 매체물과 술, 담배 등의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최근 경기도에서는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 12명을 대거 검거하여 전원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어떻게 범법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의 경우, 판매자 A씨는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출처 : '돈 받고 청소년에 술 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보도자료, 2021. 3. 9)

 

 

사례2의 경우, 판매자 B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 중에는 4명의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사례3의 경우, 청소년 판매자 C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세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청소년 D양은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였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수수료 할인행사까지 열어 재구매를 유도하였는데, 현행법상 누구든지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2010년 11월부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불허하여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되어, 주류와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사례가 많은 PC방에 대해서도 처벌을 법제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청소년을 위한 술, 담배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소녀들 댈구 직거래’, ‘여학생은 무료’ 등 여학생만을 상대로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여학생만 무료로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하는걸까요? 이렇게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대리구매를 빌미로 노출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구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를 찾고, 술을 마시고, ‘댈구’까지 해가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우리사회 인식과 법적 제도가 더 촘촘해지면 좋겠습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대리구매 주요사례표 = '돈 받고 청소년에 술 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보도자료,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