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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시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21. 4. 20. 12:00

 

오늘날 기술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기술이 타 국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위그선(WIG craft)’이라는 국가핵심기술이 퇴직한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중국 수출을 바로 앞두고 실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약 1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10년 동안 기술 개발에 공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위그선' 국가핵심기술도 유출, 2021. 2. 8. YTN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0501572295).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130건이나 됩니다. 기업과 국가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킨 이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산업스파이의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기술은 무엇인가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입니다.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동법에서 지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산업기술 유출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유출과 어떻게 다른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관리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외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을 말합니다.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기술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의 71개 기술이 그 대상입니다.

 

 

 

산업기술을 '실수로' 유출한 것도 범죄인가요?

기술 유출 경로는 경쟁사로부터 유출되거나 해킹 피해, 거래관계에서의 기술 유출 등이 있지만, 대부분 내부의 핵심 인력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퇴사자로 인한 기술 유출이 69.3%나 차지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빼돌려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이익 창출을 위해 혹은 기관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유출한 행위 모두 당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술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에도 범죄가 될까요?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제14조 제1,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14조 제3),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14조 제4) 해당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황상 취득한 기술이 보호되어야 할 산업기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실수로 유출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하생략】…

 

산업스파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술 유출은 기업의 자산과 더불어 잠재력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인만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기술을 유출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범죄에 착수한 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벌칙)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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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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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살인, 강도만이 범죄가 아니라, 기술을 빼돌리는 것도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과 우리 모두,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형의 가치라 하여도 그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뉴스참조 = 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위그선' 국가핵심기술도 유출,

2021. 2. 8. YTN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050157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