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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하게 제대로 알고 탑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1. 4. 22. 10:00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

요즘 들어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12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의 규제를 너무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고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2(135%)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발생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2배 급증…'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CBS노컷뉴스, 2020.12.20.보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68018)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외에는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고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미흡한 도심지에서의 차도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모르고 인도에서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험요소가 큰 전동킥보드의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자, 결국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9,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재개정하여 전동킥보드의 법적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정안은 공포된 뒤 4개월 뒤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21112일 공포되어 오는 513일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2개월가량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전동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되면서 그로 인해 이러한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미만의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어서 전동킥보드 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강화된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에 나오는 과태료범칙금의 차이를 먼저 알고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상자를 확인해주세요!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고 벌점 부과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까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먼저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시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는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점 유의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꼭 착용하고 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하여 운행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등화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경우와 과로, 약물 복용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원동기 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도록 했는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더 상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하고, 보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어도,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필수 안전수칙

 

먼저, 주행 전에는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핸들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률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횡단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에는 전등장치를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 후에서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속도(15km/h 이하)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행 중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후에는 인도 및 차도에 무단방치하면 안 되고, 정해진 주차공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해 놓아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함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준수하여 타도록 합시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