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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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함부로 낙서하는 행위도 처벌 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4. 21. 09:00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벽에 욕설로 적힌 낙서를 따라하는 등 이에 따라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가 예술작품이 아닌 욕설과 비속어라면 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에서는 도를 넘는 낙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미생활로 타인의 재산에 허가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낙서를 하거나 건물 외벽과 상가 셔터 등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 낙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재산에 허가없이 낙서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따라타인의건물과공공시설물에허가없이그림을그리거나낙서를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공공시설의 낙서와 그림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간판 등 인공구조물을 훼손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공공시설을 훼손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행위가 방해행위로 인정되었을 때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예술과 낙서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낙서 또는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피티는 현대미술 작품의 종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행위를 하여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무단 그래피티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을 모욕하는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 뿐만 아니라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자유롭게 그래피티를 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피티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는 그래피티에 대하여 처벌로 무조건 대응하기 보다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술이 이루어 지도록 그래피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피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처벌은 예술과 도덕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술과 도덕이 한 사회 내에서 모두 존재하려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