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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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법무부 블로그 2021. 4. 23. 09:00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거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60대 김모씨는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 것이 바로 아래 4를 누르면서 송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받은 사람 이름에 이미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안 되고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행에 알렸지만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고 송금인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건수는 약 47729건으로 미반환 건수는 256,349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청구 금액은 1922억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4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반환율이 건수 기준 54.5%, 금액 기준 49.8% 수준이니 절반 정도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저지르는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선, 이체반환청구서를 수취 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접수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라면, 콜센터 보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처리 시간이 더 짧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잘못 송금했다면 B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도장을 지참하고 이체반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송금된 수취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송금 반환을 받으면,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서 출금 동의를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송금자에게 반환됩니다. 같은 은행인 경우에는 바로 콜센터로 연락해 송금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가 됩니다.

 

 

※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하지만,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을 경우,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배 째라며 오리발을 내밀며 반환에 동의를 안 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76일부터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직접 연락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통해 송금액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방책과 대처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소재지가 없다거나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하기 전에 신중하고 꼼꼼히 직접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여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더불어, 이체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미리 등록해놓거나 계좌 이체 후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인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