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이창규의 이야기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근로감독관 조진갑을 중심으로 명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입니다. 임금체불 등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명성병원의 인턴 이창규의 이야기는 오늘날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창규는 조진갑이 명성병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로서 조진갑에게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근로감독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창규는 명성병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후 가족에겐 비밀로 한 채 명성건설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벽돌에 맞아 뇌에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창규의 아내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산재를 신청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기각되고, 유가족이 재해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조진갑이 명성그룹과 대치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창규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나올 만큼 중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등장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도입 이전에도 민법, 근로기준법을 통해 재해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주의 재산상 문제로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처음으로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재산 여부 상관없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기준과 심사 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는 대표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해당 재해가 인과적인 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인과적인 관련성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및 유족이 입증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일어난 재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면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공사작업 중 추락사고 휴게시간 중 교통사고 회사 시설물로 인한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뇌혈관질병,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피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급성 중독, 진폐증* *진폐증: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질병. 주로 광업 및 건설업 종사자에게 발생 |
산업재해보상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를 통해 승인이 된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에서 재해경위, 사업장 환경, 근로자의 생활환경 등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사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했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을 통지합니다. 제105조에 따라 보통 처리기간은 약 한달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신청은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2년이 넘고 중증상태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각각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목적, 업무상 재해, 심사 과정, 보험급여까지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민원센터)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하며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대한민국 안팎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분들의 ‘안전한 근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5기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
<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안전보건공단,「2021년도 산업재해분석」
근로복지공단,「2021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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