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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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왜 하는것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4. 7. 18:08

 

 

 

올해 6월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젋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려 지금의 나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모두 다르다보니 어떤 때 어떤 나이를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응답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정부는 만 나이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28일 드디어 만나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해야하는 이유?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의 공통사항이 바로 만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다른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로 통일해야하고 그것이 세계의 기준이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차이로 12월샘과 1월생은 며칠이 아닌, 한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으로 나뉘어지고 학년까지 나뉘어 집니다. 바로, 나이로 서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을 정확이 계산하는 바로 만나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나이와 일치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아니는 나의 세는나이, 그리고 연나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변화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나이 통일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1일 새해에 1살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에 1살이 더해지게 됩니다.

 

 

취학연령이 더 늦어지고, 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정년이 연장이 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항은 이미 현형법상 만나이로 규정이 되어서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만나이 통일로 생길 수 있는 혼동은?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계산을 하면 같은 학급 친구들의 나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같은 학급 친구들이 서로 다른 호칭을 쓰는 어색한 상황은 생기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한 두 살로 만들어진 서열문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일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술과 담배에 대한 허용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회인인데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으로 구별이 됩니다. 바로 [19세가 되는 해의 11]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만나이 계산 방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그 해의 첫 날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갑, 칠순, 팔순이라는 우리나라의 연나이로 계산이 되어지는 관습들이 만나이 통일법으로 계산이 획일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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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을지도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이 없어지고,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에 대한 나이 관련 혼선도 없어질 것같습니다. 아무래도 만 나이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이나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혼동이나 분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만 나이 통일법”! 젊어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