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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동물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23. 4. 10. 20:00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물 수 있죠. 개한테 물려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는 뉴스도 봤으니까요.

 

 

그래서 20224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시행(법률 제18853)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119~228, 40일간)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반려견 소유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이동장치란 개를 이동시킬 때 쓰는 캐리어를 말합니다. 포털에서 애견 이동장치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요, 이동시킬 때 잠금장치도 해야 합니다.

 

 

기자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동장치를 하지 않아 신고가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동장치를 탈출해 사람을 물어 상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둘째,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됩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반려견과 어떻게 다니나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기르다 몰래 유기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여름 휴가철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육 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마련됐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20193월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정의를 규정하여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맹견 소유자들이 법령대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자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3조의2 4항 신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원에 가면 맹견을 끌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맹견을 볼 때마다 물리지 않을까 겁나는데요, 맹견(猛犬)은 말 그대로 사나운 개죠.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은 총 5종입니다. 애견인들은 잘 알겠지만,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애견을 키우는 건 자유지만, 이제 페티켓(Petiquette,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은 필수죠. 공원에 애견을 동반하고 나올 때 목줄과 배변 봉투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맹견은 입마개를 꼭 해야 하겠죠. 나에게는 애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 있습니다.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