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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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죄가 될 때 vs 죄가 안될 때

법무부 블로그 2023. 3. 20. 18:0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즉,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를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상관없기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여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아 A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엔 대화에 참여한 A가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10화 장면에서 손명오가 박연진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왠지 손명오가 하니까 불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요^^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둔 후 남편 B와 다른 여성 C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A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에 몰래 녹음하여 법정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륜, 학교폭력과 같은 타인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몰래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이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등에서는 증거 효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녹음을 한 증거 자체가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을 당한 사람이 추후에 소송 거는 등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정에서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기록이 일상이 된 시대!

 

 

녹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녹음을 하더라도 내가 대화 속에 존재하는지, 제 3자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녹음한 것이라고 해서 완전한 나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슬기롭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제15기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