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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3. 3. 21. 13:00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1029

 

 

 

 

엄청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헌법은 우리와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제정한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소년이 헌법을 왜 알아야할까?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출처/네이버 영화검색)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잘 알려진 구절!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며, 국민이 어떤 위치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서 나라가 군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이며,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그 무엇보다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영토의 범위도 나와 있고요.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서부터 속까지 묘사하여 그려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나라를 세세하게 표현해 놓은 법!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청소년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년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변하고 발전하는 헌법! 헌법은 살아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바로 우리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헌법의 생일이죠!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헌법도 제정 이후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고쳐지고 또 고쳐지면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날! 바로, 대통령 직선제개헌(9차 개헌)으로 현재의 6공화국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헌법은 1988년 이후 2023년까지 35년간 큰 틀에서 개헌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헌법은 역대 “최장수”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답니다. 개헌이라는 뜻은 ‘헌법을 고친다’ 라는 건데요. 현재의 35년 된 헌법은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현재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은 10번째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법을 쉽게 쉽게 고쳐서도 안 되지만, 시대에 동떨어진다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고치는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언제 개헌이 또 될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변화한 헌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었더라면?

 

 

헌법에 대해 알아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었을거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인권과 자유”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적”도 없었을거에요. 한반도에 살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거에요.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공기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헌법!

 

하지만 헌법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헌법의 중요성을 알고, 헌법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어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야 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니까요.

 

 

 

글 = 제15기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