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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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를 미리 정해놓은 이벤트! 문제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3. 3. 3. 18:30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총학생회가 경품 추천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이벤트에서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지인이
상품 당첨자로 선정된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이벤트 추첨 조작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와 총학생회는 명단을 삭제하였으며 학생회의 과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경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기관이나 업체의 SNS나 블로그 등에 올라 온 이벤트 글 많이 보셨죠?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품을 제공 받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결과가 참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결과가 당첨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거나 당첨자가 미리 정해진 이벤트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의 경우,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당첨자 조작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앞서 제시한 A씨 사례에서처럼 추첨자를 조작한 이벤트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벤트에서 경품은커녕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하였다면, ‘사기죄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과 관련하여 사기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우선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기망행위의 존재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존재,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기망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기망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에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학교 측에서 당첨자를 정해놓고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생회 측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과실을 주장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첨자를 정해놓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배임죄란?

 

 

 

A씨 사례의 경우 문제는 경품을 받게된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고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타인의 사무 처리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 타인의 재산상 손해

- 재산상의 이익

 

 

A씨 학교 학생회 이벤트는 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학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벤트 당첨자를 정한 후 추첨을 진행하였기에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은 학과 학생회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경품으로 조작한 당첨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과 학생회는 회비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추첨을 조작한 학과 학생회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의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정해진 추첨 이벤트는 참여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를 진행하는 측이 공동체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투명한 절차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만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15기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