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더 글로리>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월,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글로리>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현황
극 중에서는 차마 보기 힘든 정도의 수위로 괴롭힘 당하는 장면이 여러번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니까 과장한 거겠지.’, ‘설마 실제로도 저러겠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끔찍했던 ‘고데기 학폭’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가해자가 한 학생을 두고 20일간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데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미 17년전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현 시점의 학교폭력의 발생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이후 정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피해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실태 조사결과 피해 응답 인원 수는 5만 4000천명으로 이 수치는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학교폭력의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며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권리 및 조치
-학교폭력 신고
가장 먼저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방법으로는 크게 교내 신고와 교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 신고방법>
1.구두: 피해학생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2.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는 경우
3.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의의 이메일 등
5.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6.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7.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그러나 드라마 속 동은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외 신고방법>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 방문: 117센터 직접 방문
2.)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신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함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조치 및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조치에 대해 불복한다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소년보호재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정용대상이 되므로, 보호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조치 및 가해자의 조치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으로’, ‘심심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장난’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움츠려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다시 사회로 한 발 내딛을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다시는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학교폭력의 피해자 분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이번 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제15기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참고자료 = 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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