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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SNS마켓 이용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3. 2. 15. 14:00

 

 

 

언제부터인가 정식 마켓이 아닌 SNS를 통해서 개인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을거예요. 인플루언서가 가진 인지도 덕분에 그 제품이 좋아 보이고, 나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말인 ‘팔이’와 ‘people’을 합성한 신조어 ‘팔이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홍보된 제품이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점포가 있는 곳에서 샀다면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SNS 마켓이다보니 어떻게 환불을 요구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각 관련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NS 마켓의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DM을 통한 거래는 합법일까?

 

SNS 상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일부의 경우 가격문의를 '비밀댓글'이나 'DM'을 활용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려 한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DM 또는 댓글을 통한 가격문의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SNS 마켓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상품의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자상거래법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품 환불 불가능! 사실일까?

 

 

 

상품에 대하여 ‘환불 불가’ 또는 ‘5일 이내 환불 가능’이란 게시글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불 절대 불가’라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판매자의 게시글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SNS 마켓 이용시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NS 마켓에서 물건 구매 전에는 SNS 마켓 활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게시글에 위 사항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상거래 표시 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DM이나 비밀댓글로 구매를 요구한다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SNS 마켓에서 물건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판매자 측에서 환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는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 가능한데 그럼에도 판매자측에서 환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환불거절 뿐 아니라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 상담 센터 1372’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마켓의 활성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NS 마켓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도 똑같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상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환불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면 삭제되거나 계정이 차단되고, 판매자와의 연락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SNS 마켓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판매자의 ‘태도’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SNS 마켓! 소비자는 억지가 아닌 합리적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 하고, 판매자는 좋은 제품을 정직하게 판매하고 소비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 판매를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배려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먼저 챙겨주는 판매자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